상품 소개
- 대상개인,
개인사업자,
법인 - 금리최저 0% ~
최고 15% - 기간~36개월(일부 품목 48개월)
할부 금융
프로세스
-
1단계할부금융
상담 신청판매점에서
물품을 구입하여
할부 상담 신청 -
2단계심사 및
결과 통보신청내용을
확인하고
결과를 통보 -
3단계물품 설치·수령
및 약정서 작성물품 구입대금에 대한
할부 금융 약정서를
작성하고물품 인수 -
4단계물품
구입대금 지급물품 구입대금을
고객 대신
일시에 지급

※ 할부 금융 대금은 약정 제휴 주최와 협의 후 변경 가능
※ 고객 심사 서류 문자(카카오톡) 접수 가능 : 고객 유선 심사 후 당일 또는 익일 결재
– 현장 영업의 실시간 신속한 대응 및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함
– 원활한 소통을 위한 금융 전문 설명 전담 상시 통화 가능
※ 신용등급 및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가 변동될 수 있으며 사전 승인 후 개인신용변동이 발생 시 접수 불가
※ 할부금융 이용 시 신용등급 변동이 있을 수 있음
※ 고객 심사 서류 문자(카카오톡) 접수 가능 : 고객 유선 심사 후 당일 또는 익일 결재
– 현장 영업의 실시간 신속한 대응 및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함
– 원활한 소통을 위한 금융 전문 설명 전담 상시 통화 가능
※ 신용등급 및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가 변동될 수 있으며 사전 승인 후 개인신용변동이 발생 시 접수 불가
※ 할부금융 이용 시 신용등급 변동이 있을 수 있음
취급상품
- 생활가전정수기, 연수기, 음식물처리기, 미용기기 외
- 냉난방 설비에너지관리공단 지원 사업제품(히트펌프 냉난방기), 냉난방시설 자금
- 사무기기각종사무기기, 발열체크기 외 소독관련 제품
- 시설자금각종 사업장 시설자금 (PC방, 프랜차이즈 개설자금)
- 기계 할부·리스정비기기, 실사 출력기, 공작기기, 의료기기
- 선박 관련 제품선내, 외기 엔진, 건조자금 등
- 자동차 할부신차, 중고차, 수입(신차/중고차)차, 지게차
- 건설기계·장비건설장비 구입 자금 및 운용자금
- 정비기기공업사 및 자동차관련 전문점에 들어가는 일체 장비
- 기타 사업장에 들어가는 장비 일체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장비 일체
취급 기준 및
구비 서류
개인사업자
취급 기준
- 금융사 기준안(내) 전산 승인자
– 신용등급 1~7등급 이내
– 현재 연체 진행 중 불가 - 나이제한 : 20세 이상
-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가족 신청 가능
구비 서류
- 사업자 등록증
– 허가증 또는 임대차 계약서로 별도 심사 가능 - 주민등록증 사본
- 거래명세표 또는 매매 계약서
법인사업자
취급 기준
- 법인대표 연대보증
– 법인대표 신용상 전산 승인자 - 법인 재무재표 상 손실 법인이아닌 법인 사업자
구비 서류
- 법인 사업자
- 법인 인감증명서
- 법인 재무제표(3년)
- 법인 통장 사본
- 대표자 신분증
중도상환 수수료
및 연체이자율
1. 중도상환 수수료
- 1년 이상
– 중도상환원금×1%+중도상환원금×(중도상환수수료율-1%)×잔존기간/(대출기간-30일) - 1년미만
– 중도상환 원금×(중도상환수수료율)×잔존기간/(대출기간-30일)

※ 잔존기간 : 30일 미만 상환시 ‘대출 사용기간’을 30일로 간주
※ 중도상환 수수료율 : 1%
※ 무이자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
※ 중도상환 수수료율 : 1%
※ 무이자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
2. 연체이자율
- 유이자 : 약정금리+최대 3%, 법정 최고금리 이내
- 무이자 : 상시법정이율+ 최대 3%, 법정 최고금리 이내
※ 단,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의 사항을 적용함 -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 법정이율과 상호 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*중 높은 금리를 적용

※ *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군 대출금리 (신규대출 기준)
제휴문의
개인사업자

구비서류
- 사업자등록증
- 주민등록증 사본
- 통장사본
법인사업자

구비서류
- 법인 사업자
- 법인인감증명서
- 법인통장사본
- 대표자 신분증
상담 신청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원이 연락을 드립니다.